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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고수익 신상품 쏟아진다

투신사 고수익 신상품 쏟아진다뉴하이일드 D형, 공모주 배정 20%로 늘려 준개방형 뮤추얼 펀드, 중도환매 가능해 투신권에 유례없는 특혜성 신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투신권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정부가 발벗고 도와주기 때문이다. 당연히 고객들은 어느 때보다 고수익의 금융상품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게 됐다. 우선 이르면 이번주부터 공모주 우선배정 비율을 늘리고 편입채권 등급을 올린 뉴하이일드 D형 상품이 새로 등장한다. 내달 1일엔 가장 관심을 끄는 비과세상품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며, 중도환매가 가능한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도 곧 시판될 것으로 보인다. 수익률이 어느 정도될지는 아직 예단키 어렵지만 예전처럼 원금 손실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7월부터 채권시가평가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상품운용 내역이 매일 공개되기 때문에 투신사들은 그만큼 안정성 위주의 전략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펀드 클린화 과정도 거쳤기 때문에 금융기관중 가장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상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고객들은 자금운용 일정과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세밀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투신사 관계자들은 조언한다. ◇비과세 상품은 파격이다= 투신사측은 정부의 비과세 상품 허용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만큼 파격적이라는 얘기. 앞 뒤 안보고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 7월1일부터 시판할 예정. 주식형과 채권형 두 가지가 있다. 하지만 가입 전에 뭐가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자. 우선 절세 효과가 가장 큰 장점이다. 1인당 2,000만원까지 전액 비과세다. 예를 들어 비과세상품의 수익률이 연 10%로 가정하면 일반 상품은 12.8%나 돼야 비과세 상품과 같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소득세 22%를 전액 면제받기 때문이다. 결국 일반 상품보다 2.8%의 세금효과를 거둘 수 있다. 5인 가족이면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 혜택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득종합과세도 제외된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은 가족수만큼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저축 종류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보통 비과세상품은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거치식이었는데 비해 이번 투신사 비과세상품은 목돈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적립식도 가능하다. 특히 만기가 최소 1년으로 줄어든 게 무엇보다 매력적이다. 예전에 주로 3년이상 짜리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엔 1~3년으로 만기를 정해 고객의 편의를 상당부분 봐주었다는 게 투신사측 설명이다. ◇뉴하이일드D형은 기존 상품 장점만 모았다= 지난해말 뉴하이일드 상품이 나왔을 땐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2달도 안돼서 5조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판매한 뉴하이일드 판매고는 영 시원치 않았다. 편입 채권 등급도 낮고, 공모주 배정도 적어진 반면 환매기간은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뉴하이일드 D형을 시급히 내놨다. 자신감이 대단하다. 기존 뉴하이일드의 장점만 모았기 때문이다. 우선 거래소·코스닥시장에 공개하기 전 공모하는 기업 주식의 20%와 이미 공개된 기업의 공모증자시 해당주식의 3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기존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비율은 공개기업이 10%, 공모증자의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수익률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가입금액에 제한은 없지만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탁기간이 1~3년인 기존 뉴하이일드펀드와 달리 6개월 이상으로 줄어든 점도 단기자금을 굴리는 투자자에게 이롭다. 특히 편입채권 투기 등급을 높여 안정성을 꾀한 점이 눈에 띈다. 기존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이 BB+ 이하인 채권과 B+이하인 기업어음(CP)에 50% 이상을 투자해야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추가로 나온 뉴하이일드 역시 편입비중은 30%로 낮췄지만 운용은 똑같았다. 하지만 이번 D형은 BBB- 이하 채권과 AAA- 이하 기업어음을 총신탁자산의 60% 이상 편입토록 하면서 위험성을 대폭 줄였다. ◇준(準)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환매가 가능하다= 미래에셋처럼 현재 자산운용사에서 모집하고 있는 뮤추얼펀드는 100% 폐쇄형이다. 즉 만기(보통 1년)때까지 중도 환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기자금을 굴리려는 고객으로선 이만저만 불편한 게 아니다. 하지만 내달부터 투신사에 허용할 예정인 준 개방형 뮤추얼펀드는 이같은 단점을 보완, 어느정도 환매를 가능하게 했다. 매월 한 차례 뮤추얼펀드 주식의 10% 범위내에서 환매할 수 있거나 펀드 설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환매를 제한하되 그 이후엔 투자금액의 50%내에서 환매가 허용된다. 사실 뮤출얼펀드는 고수익 보장과 함께 투명한 운용이 특징이다. 기존 주식형 수익증권은 채권의 불법 편출입이 관례처럼 돼 있지만 뮤추얼펀드는 매일 펀드운용 과정이 투명하게 공시되기 때문이다. 홍준석기자JSHONG@SED.CO.KR 입력시간 2000/06/05 13: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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