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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앞 주차장애물 설치 형사 처벌
입력1999-11-21 00:00:00
수정
1999.11.21 00:00:00
오현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이면도로 주택가나 골목길 도로를 자신의 건물 주차장인양 주차금지표지판이나 물통 등을 무분별하게 설치, 이웃간에 다툼이 잦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폭증함에 따라 불법 적치물을 수거, 소각하고 상습 설치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처벌토록 각 구청에 지침을 시달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시는 앞으로 주택가 주차장애물을 단속하기 전 자진정비토록 유도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물을 수거하고 상습 설치자 및 극렬 저항자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형사고발해 벌금을 받도록 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앞서 송파구는 16일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특별단속반을 집중 투입한다는 「주차장애시설물 특별정비」계획을 세워 시행에 들어갔으며 영등포구도 이면도로 불법 적치물 현황을 조사해 이달내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도로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에 돌 등 장애물을 쌓거나 도로의 구조 또는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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