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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50억원 미만 中企 9월중 신용위험 평가
입력2004-07-16 08:54:19
수정
2004.07.16 08:54:19
4등급으로 분류…최하위 등급 '퇴출'
은행권이 오는 9월중 여신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시 기업신용위험평가 대상기업 선정에 나선다.
상시위험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A,B,C,D 4등급으로 분류되 B등급은 경영개선 권고, C등급은 구조조정, D등급은 퇴출 절차를 밟게된다.
16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중소기업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권은 오는 9월중 여신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재무구조가 3년 연속이자보상비율 '1' 이하 등 일정수준 밑으로 떨어지는 업체중에서 상시 기업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A, B, C, D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A등급은 '정상'기업으로 분류하고 B등급은 '부실 가능기업'으로 지정해 '경영개선 권고'를 하게 된다.
또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 채무조정 등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최하 등급인 D등급은 은행 자율로 퇴출절차를 밟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0∼12월중 은행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상시위험평가 여부를 점검해 평가와 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부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주채권은행이 해당기업을평가한 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추가대출이나 채무조정 등으로 조기에 지원하고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시장논리에 따라 퇴출시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여신액 5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단일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어 신용위험 평가후 지원여부 결정 등 독자적 워크아웃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은행권은 현재 여신 5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의 다중 채무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체계는 '채권은행협약'으로 완비돼 있으나 대출 5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한구조조정 체계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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