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전업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지난해 7월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국가별 재보험 한도를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기업간거래(B2B)인 재보험 산업의 특성상 회사 자체 내규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보험회사의 재보험 관리 모범규준에 따르면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위험보유 및 재보험 출재 ▦재보험거래와 관련한 법규 및 내구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코리안리가 회사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국가별 위험 한도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 결과 리스크가 적절히 분산되지 못했고 태국 홍수 피해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사전에 적절한 한도 관리를 통해 리스크 분산을 했다면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월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코리안리에 대한 징계 안을 상정할 계획"이라면서 "최종 징계 수준은 재보험관리 모범규준과 보험업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리안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태국 홍수 사태에 따른 피해액을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태국 홍수 사태 여파로 2011 회계연도 3ㆍ4분기에 14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같은 해 4ㆍ4분기에도 648억원의 순손실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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