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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세무조사] 조중훈회장일가 경영권 타격
입력1999-10-04 00:00:00
수정
1999.10.04 00:00:00
이훈 기자
대한항공과 한진해운,한진종합건설 그리고 정석기업등 4,449억원을 추징당하게된 기업들은 물론 趙명예회장 일가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또 趙명예회장과 조양호(趙亮鎬)대한항공회장, 조수호(趙秀鎬)한진해운사장 등 일가가 함께 조세포탈과 외국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돼 이들에 대한 처리가 한진그룹 경영체제 변화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창업주 일가는 지난 4월 중국 상하이 공항 화물기 추락 사건이후 친족 경영 체제가 바꾸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여론에 밀려 趙명예회장이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는 형식으로 「전문 경영 체제」로의 변신을 선언했었다.
하지만 장남인 양호(亮鎬)씨에게 대한항공 회장 자리를 넘겼을 뿐 趙명예회장은 그룹내 6개 계열사에 대한 회장직을 고수하는등 주요 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계속 행사해와 형식적인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이야기가 끊이질않았다.
때문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단순한 기업 탈세문제 뿐 아니라 趙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부의 사전 상속이나 양도등에 대해 깊이 있게 이뤄졌고 이에 대한 협의가 포착됐다는 분석이다. 결국 혈족에 의한 친족 경영체제의 위기가 그룹 전체의 위기를 초래 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한편 대한항공을 중심으로한 한진그룹측은 이번 국세청의 발표 결과에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발표가 전격적으로 이뤄진데다 적발해낸 탈루소득 규모가 상상외로 크기 때문이다. 망연자실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룹관계자는 『우선 어떻게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본 후에야 수습 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심정을 드러냈다.
이훈기자LHO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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