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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 오토바이의 4대중 3대 무보험
입력1999-04-06 00:00:00
수정
1999.04.06 00:00:00
우승호 기자
길거리를 누비는 오토바이 4대 중 3대가 무보험상태로 운행돼 뺑소니나 보상시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손해보험협회가 지난 12월말 현재 전국의 오토바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한 오토바이는 전체의 14.4%인 37만대, 임의가입 대상인 종합보험에는 불과 2.0%인 5만대 가량이 가입해 전체 등록대수 261만대의 83%인 218만대의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험인 책임보험 가입대수는 97년말의 41만3,000대보다 3만7,000대가 줄어들었다.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오토바이를 살때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1년 후 만기가 지나도 재가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 자동차는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을때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처음 등록 이후에는 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다. 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적발돼도 5만원의 과태료만 물도록 되어 있어 재가입율은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오토바이 소유자가 「오토바이는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지 않는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경제적 능력이 없는 10대가 오토바이 운전자의 대부분이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와의 잦은 보상시비가 일어난다』고 말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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