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제관련 정책 일부 위헌소지"

이석연 변호사 "자의해석많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이석연 변호사는 1일 우리나라 경제 관련 법률이 정부의 개입 여지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거나 헌법 이념을 자의적으로 해석, 정책을 입안하는 등 일부 정책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연세대에서 가진 ‘헌법과 시장경제’라는 제목의 특강에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도 얼마든지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헌법의 기본이념을 뛰어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거나 제도화하는 것은 결국 헌법을 훼손 내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 정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정책 중 출자총액제한제도,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한 각종 부동산 대책 등을 위헌소지가 있는 정책의 예로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 정신은 헌법의 이념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평준화ㆍ일원화 과열현상이 일고 있는 것은 시대역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