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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단체 金시장등 고발
입력2001-11-06 00:00:00
수정
2001.11.06 00:00:00
업무상 배임등 혐의…市 "명예훼손" 맞고소성남시 시민 단체들로 구성된 '분당(백궁역 일대)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김병량 성남시장과 최순식 전 부시장 등을 업무상 배임과 공무상 비밀누설,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성남시도 이날 오후 공대위 이재명 공동집행위원장 등 3명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에 고소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이날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다.
공대위는 고발장에서 "주민 대다수가 용도변경문제에 반대해 왔던 사안인데도 성남시는 지난해 5월 해당지역의 업무상업용지 8만6,000평을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 천억원의 특혜를 제공했으며, 시에 베드타운화, 기반시설 부족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고소장에서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각종 허위사실을 유인물과 기고문을 통해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경원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성남시 백궁지역 특혜의혹과 관련,"(당사자들의)고소ㆍ고발이 있을 경우 당연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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