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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이동' 피해 눈덩이

지난해 상담사례 2,602건…3년새 3배 늘어

지난 2004년 도입된 휴대폰 번호이동제와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2월20일까지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는 2,602건으로 시행 첫해인 2004년 667건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났다. 2005년에는 2,719건, 2006년에는 3,693건이었다. 주요 피해 사례는 ▦번호이동을 하면 공짜라던 휴대폰 할부금이 뒤늦게 요금 청구서에 포함되는 경우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약정기간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아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경우 ▦번호이동 전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아 요금이 청구되는 경우 등이다.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번호이동시 기존 요금제, 부가 서비스, 약정기간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 측의 설명이다. 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공짜인 줄로만 알았던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거나 약정기간 내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단말기 요금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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