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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신규취항 어려워진다
입력2001-09-07 00:00:00
수정
2001.09.07 00:00:00
연말부터 법 개정따라…증편도 엄격심사올 연말부터 항공사들의 신규노선 취항과 증편이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는 "항공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ㆍ시행규칙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장하는 항공운항증명(AOC) 절차를 마련 중"이라면서 "앞으로 항공안전에 이상이 있는 항공사는 신규노선, 증편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노선 취항시 간단한 운항개시전 검사 절차만 받았던 항공사들은 시행령,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11월말부터는 항공기 시험비행, 취항예정 공항에 대한교육, 기장 자격심사평가, 운항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또 증편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건교부에 신청만하면 노선의 운항편수 한도내에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와 기장교육, 기장과 승무원의 근무시간, 항공기 보유대수 등 별도의 운항증명 절차를 거쳐야 하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고위 관계자들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통보했으며 양 항공사들도 특별전담팀을 구성, 항공운항증명 제도 도입에 따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건교부 관계자는 "미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1등급 회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항공운항증명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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