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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질병 치료안하면 '아동학대' 로 처벌
입력1999-12-12 00:00:00
수정
1999.12.12 00:00:00
신정섭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복지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께 공포해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개정안은 신체학대 성적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 4가지 유형을 아동학대행위로 규정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치료해주지 않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과 성폭행도 금지행위에 포함됐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신정섭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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