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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주업체에 경품광고 중단지시

보건복지부는 최근 주류업체들이 소주 경품행사내용을 일간지 등에 게재한 것과 관련, 해당업체들에게 즉각 광고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주류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품행사를 벌이거나 이를 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하고 있다며 업체들이 시정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업체들은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하거나 광고내용을 바꿀 계획을 세우고는있으나 경품행사는 계속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 관계자는 『문제가 된 것은 경품행사를 알리는 광고이지 행사 자체가 아니다』며 『계획대로 행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 소주 8개업체 등 경품행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업체들은 곧 모임을 갖고 경품행사 중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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