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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기세무조사 상반기까지 유예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최소한 상반기까지 유예된다. 또 조사 관련 소명자료와 애로사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세무조사 옴부즈맨 제도`가 시행된다. 국세청은 14일 전국 지방국세청 조사국장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무조사 세부혁신방안을 시달했다. 박찬욱 국세청 조사1과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상반기까지 정기 법인세조사를 유보하기로 했다”며 “오는 7월 이후 정기조사를 재개할지 여부는 6월 말쯤 경기상황을 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해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현재 국세청이 각종 세무조사를 통해 징수하는 세금은 전체 국세 징수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부동산투기와 기업자금 유출, 변칙적인 상속ㆍ증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엄정히 실시하기로 했다. 또 조세시효가 임박했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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