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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절차ㆍ기준강화 `도정법` 문답풀이
입력2003-08-12 00:00:00
수정
2003.08.12 00:00:00
이정배 기자
재건축 절차와 기준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설비 개선, 자산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려워졌으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일부 애매모호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고 재건축 추진 주민과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음은 재건축 관련 새 제도에 대한 문답풀이.
-재건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엄격한 절차와 강화된 기준에 따라 재건축실시가 결정되고 서울시 등은 재건축 기준연한을 연장한다는 입장이어서 노후 설비개선, 자산가치 상승 등을 목적으로 한 재건축 추진은 곤란해진다. 또 기존에 운영중인 조합에도 추진위원회 승인제도, 정비구역 지정제도 등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적용돼 사업추진이 상당히 까다로워진다.
-6월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뒤 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서를 새로 받은 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시공사 선정은 사업시행 인가 뒤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하므로 시공사를 선정했으나 6월말까지 조합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사를 경쟁입찰로 재선정해야 한다.
-정비구역지정대상(300가구 또는 부지 1만㎡이상)이 아니어서 시ㆍ군ㆍ구 건축위원회에서 개발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는.
▲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경우 건축위원회에서 용적률ㆍ건폐율ㆍ경관ㆍ기반시설 규모 등을 심의, 개발규모가 축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의 비용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개발규모가 축소되면 재건축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2~3년 지연될 수 있다.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경우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재건축사업의 범위가 결정되어 있지 않거나 도시정비차원에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등은 정비구역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사업이 확정된 것인가.
▲안전진단이 통과되었다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않는 경우 사업이 중단되며 정비계획수립 과정에서 사업추진 여부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된다. 개발규모가 재조정될 수 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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