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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대통령 구인 안해 과태료만 부과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권성 부장판사)는 4일 9차 공판에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151조에 따라 최고 과태료인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최씨를 구인하더라도 증언하지 않을 것이 확실해 강제구인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최씨에게 진실을 말할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기 위해 11일 하오 4시 법정출두를 명하는 3차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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