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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관리 신속처리 및 관리강화

서울지방법원은 현재 법정관리, 화의·파산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파산1부·2부를 오는 18일부터 4개 전담재판부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법원은 그동안 파산1부는 법정관리사건을, 파산2부는 화의·파산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2개 전담재판부를 파산 1·2·3·4부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고등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그 밑에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는 파산1부는 종전처럼 법정관리사건만을 전문으로 다룬다. 파산 2부는 지법부장이 재판장을 맡고 그 밑에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되는데, 종전의 화의·파산사건은 물론 법정관리 사건도 일부 취급한다. 다만 법정관리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파산 2부배석 판사가 아닌 파산 3부 배석판사로 활동한다. 이때 파산 3부장은 파산 1부장인 고법부장이 재판장이 된다. 또 파산 4부는 역시 파산 1부장이 재판장이 되고 파산2부장이 오른쪽 배석을, 파산1부 오른쪽 배석 판사가 왼쪽 배석판사가 된다. 파산 4부는 법정관리 사건들을 다루게 된다. 파산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법에 법정관리중인 기업이 80여개사로 파산1부 배석판사들이 40여개씩 둘로 나눠 처리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확대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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