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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비리 또 무더기 적발
입력2002-02-17 00:00:00
수정
2002.02.17 00:00:00
돈받고 공적자금 편법지원·공금횡령등 10명공적자금의 일종인 구조조정기금을 편법으로 지원 받은 벤처기업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의 공금을 횡령한 대학교수, 벤처지원 등을 대가로 주식 등을 챙긴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박용석 부장검사)는 17일 돈을 받고 공적자금을 지원한 한강구조조정기금 이모(40) 차장 등 5명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금을 횡령한 벤처기업 S사 대주주인 서울대 이모(45) 교수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공적자금 유치를 도와주는 대가로 7억여원의 금품을 챙긴 전 국가정보원 사무관 김모(38ㆍ미국도피)씨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강구조조정기금 이 차장은 지난 2000년 4월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업체인 S사와 벤처기업 N사에 각각 구조조정기금 300억원과 70억원을 지원해준 대가로 금융컨설팅업체 K연구소 대표 이모(35ㆍ구속)씨를 통해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대 이 교수는 지난 99년 11월 김모(42ㆍ불구속)씨와 함께 S사를 설립, 자신이 개발한 LCD 특허권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분 36%를 보유했는데도 LCD 특허권을 다시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부 사무관 김모(47ㆍ구속), 특허청 사무관 여모(44ㆍ구속), 과기부 서기관 용모(39ㆍ해외연수)씨에게 S사 지원 등 청탁과 함께 S사 주식 250주(2,500만원 상당)씩을 제공했으며, H연구조합 사무국장 구모(53ㆍ구속)씨에게도 골프채와 주식 등 1억여원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 국정원 직원 김씨는가 S, N사의 구조조정기금 유치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9,000만원과 주식 등 7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적자금의 일종인 구조조정기금의 분배 과정에 비리가 많다는 첩보에 따라 한강구조조정기금을 포함한 4대 구조조정기금 운용비리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기금은 국제통확기금(IMF) 관리체제 직후인 지난 98년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 것으로 현재 한강ㆍ아리랑ㆍ무궁화ㆍ서울 등 4개가 운용되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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