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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결단에 숙원 이룬 두산

분당 부지 업무용지로 용도변경

건설 등 5개 계열사 이전키로

두산건설㈜을 비롯한 두산그룹 계열사 5개 본사가 이전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 일대에 공사 자재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기도 성남시의 결단으로 용도변경 제한에 발이 묶여 방치된 분당 부지가 두산 5개 계열사 사옥으로 탈바꿈한다. 성남시는 110억원에 달하는 세수 수입과 2,000억원대 경제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병화 두산건설 대표이사는 30일 성남시청에서 '정자동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

두산건설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1번지(9,936㎡)에 대규모 업무시설을 새로 지으면 두산건설·두산DST·두산엔진·두산매거진·오리콤 등 두산 계열사 5곳이 본사를 옮길 예정이다.

두산은 지난 1991년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 대형병원을 짓기 위해 이 부지를 당시 한국 토지공사로부터 매입했다. 두산은 1994년 11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병원 신축 허가를 받아 1995년 9월 공사에 착수했지만 분당에 서울대병원이 들어서는 등 종합병원이 공급과잉이라는 판단에 따라 1997년 12월 지하 2층 골조공사만 마친 채 공사를 중단했다. 시는 병원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자 2010년 11월 병원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두산은 이후 의료시설 용도를 업무용지로 바꿔주면 계열사를 입주시키는 등 성남시에 이익을 환원하겠다며 시에 여러 차례 용도변경을 타진했다. 그러나 시는 특혜 논란 등을 들어 거부해왔다. 시는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가중치를 두고 용도변경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용도변경으로 두산건설은 약 8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자체가 얻는 경제효과는 훨씬 크다. 성남시는 두산 계열사 본사 이전으로 취득세와 지방세 등 110억원의 세수 수입과 함께 연간 2,156억 원의 경제파급효과를 기대했다. 또 두산으로부터 부지의 10%를 기부받는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기업 특혜가 아닌 시민 특혜"라며 "두산 직원 2,500여명을 비롯해 4,400여명이 신축 사옥에 입주하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만도 2,15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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