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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조기시행" 소리높다
입력2002-04-25 00:00:00
수정
2002.04.25 00:00:00
내년1월 시행앞두고 임대료 부당인상 기승경기도 분당의 8층짜리 상가에 세 들어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은 건물주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에 비상이 걸렸다.
이 상가 참치 점의 경우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160만원에 영업을 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임대료 250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을 요구했다.
또 보증금 2,000만원과 월 임대료 100만원의 PC방도 월 임대료를 200만원으로 올린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한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당 인상 신고 올 들어 1,000여건
상가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 폭이 터무니 없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
상가임대차운동본부에는 올들어 몇 개월 사이에 피해사례 접수가 1,000여건 넘게 폭주했다.
또 임대료가 급등하는 것을 이용해 권리금을 가로채려는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있다. 홍대 앞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B씨(38)는 최근 건물주가 바뀌면서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건물주는 보증금을 5,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했다.
주씨는 권리금으로 2억2,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라 상가 주인이 요구한 9억원을 마련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권리금을 챙기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한다.
실제 세입자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악덕 건물주는 새로운 세입자를 받지 않고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후 권리금을 없애고 보증금을 대폭 올리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기도 한다.
◇예고된 부작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 폭을 제한하고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법의 주요골자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임대료 인상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건물주들은 '5년 동안 보증금이나 월세를 연간 한자리수 밖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며 5년치 인상분 가운데 상당 부분을 미리 확보하기 시작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돼 내년부터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기준으로 설정된다. 따라서 내년 계약까지는 임대료 상승 폭이 규제되지 않는다.
◇해결방안은 없나
이에 따라 관련 시민단체가 정책 당국에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가임대차운동본부는 25일 아파트나 일반주택처럼 과다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건물주의 세무조사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9월1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상가임대차운동본부 임동현 정책부장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제정에서 실제 시행에 이르기까지 시일을 너무 길게 잡아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이제라도 세무조사 등 임대료 폭등을 제어하는 장치마련과 법 시행을 앞당기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석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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