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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조사 수도권전역 확대
입력2002-02-05 00:00:00
수정
2002.02.05 00:00:00
강북.과천.고양등… 국세청 "분양권등 이상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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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과 과천, 고양, 안양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국세청 이주석 조사국장은 5일 "강남지역에 대한 투기조사가 시작된 후 강남지역의 아파트 분양권 등의 시세는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강북지역과 과천 등 일부 수도권은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높고, 재건축예정지역 아파트값도 이상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 조사대상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프리미엄이 급등한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ㆍ재개발 예정지역내 아파트, 단기적으로 시세가 크게 오른 일반 아파트를 지난 2000년부터 2001년10월까지 매매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아파트를 팔고 세무서에 납부한 양도소득세가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 국장은 "조사기간은 기존 강남지역의 경우 2000년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이번에는 2000년1월부터 지난해 10월 까지로 조사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며 "조사지역의 경우 지난번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남지역도 포함이 되는 만큼 서울 전지역과 수도권 지역으로 조사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은 일부 서울과 수도권 지역 가운데 아파트가격이 급등한 지역의 경우 강남 재건축아파트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를 수시로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조사대상을 강북과 수도권으로 확대키로 함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역의 저층 아파트, 일산 및 평촌신도시 인근의 아파트 분양권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국장은 "이번 세무조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세청은 이미 지난 2주동안 사전조사작업을 벌여 구체적으로 조사대상을 거의 파악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6일 세무조사 대상아파트 등을 포함하는 2차 부동산투기지역 세무조사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권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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