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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채택대가 돈받은 교사 해임 정당"
입력2000-05-09 00:00:00
수정
2000.05.09 00:00:00
김정곤 기자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김인수·金仁洙부장판사)는 9일 학습지를 채택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김모씨 등 전직교사 3명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징계 형벌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인격형성기에 있는 중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엄격한 진실성과 책임감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비리를 저지른 것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M중학교 3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H학습지를 채택하는 대가로 학습지 판매업자로부터 1질당 5만원씩, 38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으며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5/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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