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독과점사업자 부당행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독과점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자동차부문부터 조사한 뒤 이동통신ㆍ가전ㆍ타이어 등 다른 산업의 독과점사업자에 대해서도 부당행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6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5개 자동차회사들이 독과점적인 시장지위를 이용해 완성차 유통과 하청업체 납품, 자동차수리비 책정과정에서 부당행위를 벌이고 있는지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유통 및 부품유통과정에 대해 이미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시장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가격조정과 압력 등을 행사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국내자동차 5사를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는 작년말 모 자동차회사가 A/S(보수용)부품을 유통과정에서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그러나 당초 보수용 부품유통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조사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췄으나 국내 독과점 사업체의 부당행위를 전면조사하는 쪽으로 업무방향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자동차분야의 독과점 조사는 대기업의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처리를 강조해온 노무현 대통령의 통치철학이 반영돼 있는데다 97년 외환위기후 국내산업의 독과점구도가 심화됐다는 지적과 맞물려 조사결과가 주목된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