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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민자유치 활성화위해 현금차관 대상·규모 확대를”

◎상의,당국에 건의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으로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줄일 경우 경쟁력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SOC 투자위축에 대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15일 관계당국에 제출한 「98년도 민자유치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건의」를 통해 △현금차관허용대상 및 규모확대 △주거래은행의 승인및 자구노력의무완화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간의 위험부담기준명시등을 요청했다. 상의는 특히 순공사비가 5천억원 미만인 제1종·제2종시설사업 및 부대사업은 현금차관이 허용되지 않아 장기저리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며 이들 사업에도 당해 사업비범위까지 현금차관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출자총액제한규정의 적용배제기간이 최장 30년이어서 대기업들은 무상사용기간이 30년은 넘는 민자유치사업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최장 50년으로 늘리고 제2종 시설사업및 부대사업에 대해서도 제1종시설사업처럼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정부와 민간사업시행자간의 명확한 위험부담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의 수익성이 보다 강화되도록 금융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라고 촉구했다.<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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