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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저축은행 '기관 경고' 징계
입력2007-11-08 17:09:58
수정
2007.11.08 17:09:58
주주에 수십억원 규모 불법 대출
서울저축은행이 주주를 대상으로 수십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제공했다가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다.
불법대출을 주도한 박정태 전 행장은 해임 조치되는 한편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8일 금융계와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행장은 서울저축은행 출자자 등과 공모해 70억여원의 불법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차명계좌 등을 이용, 서울저축은행 주식을 은밀히 매집하다가 적발됐다.
저축은행법과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2% 이상을 저축은행에 투자한 주주는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해당 임직원들은 복지후생 차원에서 5,000만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박 전 행장이 서울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이 낮다는 점을 악용, 경영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불법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서울저축은행 주식을 단계적으로 매집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박 전 행장이 소환에 불응하고 잠적하자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올 6월 말 현재 서울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삼화전기(8.96%)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율은 43.58%에 이른다. 자기자본과 자산은 각각 425억원, 8,442억원이며 지난 2006 회계연도에는 165억원의 순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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