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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 학점취득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
입력2005-07-19 17:17:11
수정
2005.07.19 17:17:11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 중인 병사도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병영 내에서 외국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어학 동아리, 영어 내무반 운영 등의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국방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적자원개발정책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군 복무 중인 현역 병사가 대학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 내년 하반기부터 대학 학점 취득이 가능해진다.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연간 6학점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장병이 군에서 제공하는 교육ㆍ훈련 가운데 평가 인정을 거친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분대장 교육과 직무를 마치면 이를 ‘리더십 실습’으로 인정, 학점을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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