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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내 증축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건교부 오늘부터 26일까지
입력1997-04-21 00:00:00
수정
1997.04.21 00:00:00
건설교통부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데다 대선을 앞둔 틈을 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훼손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21일부터 26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건교부에 본부 단속반원과 시·도 공무원으로 24개조 4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도권 등 5대 광역권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다.
대통령 선거전인 오는 10월에는 개발제한구역 전 지역을 대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는 별장·고급주택·대형음식점·골프장 등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불법 증·개축과 축사·창고·비닐하우스 등을 공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주택건축 때 지하층이 너무 높게 올라와 지하인 지, 1층인 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경우와 다락을 빙자해 사실상 2층으로 건축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건교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곧바로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불응할 경우 단전·단수와 함께 강제철거할 계획이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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