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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株 편법상속 '제동'
입력2004-12-17 17:36:35
수정
2004.12.17 17:36:35
내년부터 순자산가치기준 평가 확대 과세 강화<br>세법시행령 개정안… 경승용차 농특세 폐지
비상장株 편법상속 '제동'
내년부터 순자산가치기준 평가 확대 과세 강화세법시행령 개정안… 경승용차 농특세 폐지
稅부담은 줄이고 과세기준 구체화
내년부터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 주식의 범위가 늘어나면서 주식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려 상속ㆍ증여세를 덜 내는 편법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또 800㏄ 미만의 경승용차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돼 최대 6만원이 싸진다.
재정경제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상속ㆍ증여 및 양도세 부과기준과 관련해 ▦사업개시 전 법인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 ▦휴ㆍ폐업 중인 법인 ▦최근 3년간 계속 적자를 낸 법인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상장주식가액은 수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하는 방식으로 계산, 기업이 고의로 적자를 내 수익가치를 떨어뜨리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심의관은 "기업들이 현행 법령의 약점을 이용해 상속세나 증여세ㆍ양도세를 덜 내려고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는 이 같은 행위를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800㏄ 미만 경승용차에 취득등록세액의 20%로 부과되는 농어촌 특별세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GM대우의 800만원짜리 '마티즈'를 구입한 사람은 내년부터 농특세 6만4,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및 기명식 선물카드에 대해서도 복권제도를 시행하고 현금영수증 가맹 거부자의 세무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은행ㆍ증권ㆍ보험사와 함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입력시간 : 2004-12-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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