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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뮤직 대표 저작권법 위반혐의 영장
입력2003-07-08 00:00:00
수정
2003.07.08 00:00:00
고광본 기자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한봉조 부장검사)는 8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가요를 복제, 저장한 뒤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 대표 박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국내 30개 음반사들은 음악감상 서비스를 네티즌에게 무료로 제공,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벅스뮤직을 비롯한 인터넷 음악제공업체들을 고소했다.
지난달 말 음반업체들이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문화관광부가 저작권보호를 위해 음악사이트의 유료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벅스뮤직은 자발적 유료화로 돌아선 다른 음악사이트들과 달리 유료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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