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건교부] 8월부터 하천지역 취사.낚시 전면금지

오는 8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지역에서 야영과 취사, 떡밥낚시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된다. 또 하천에서 농약, 비료를 사용할 수 없고 일정량 이상의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도 처벌받게 된다.건설교통부는 하천수질오염을 막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8월9일부터 하천에서 독성이 강한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해 경작하거나 체육시설과 주차장시설 등 고정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은 또 하루 생활하수 사용량이 5,000톤, 공업용수 1,000톤, 농업용수 8,000톤 이상일 경우 월간 사용계획 및 주간 사용실적을 하천관리청에 각각 통지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들 규정을 위반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하천공사 시행권과 하천 점유권 등 각종 권리·의무를 양도·양수할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에 신고만하면 되도록 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