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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재의결 통과] 재의결 이후 절차는
입력2003-12-04 00:00:00
수정
2003.12.04 00:00:00
임동석 기자
헌법은 재의로 확정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특검법이 가결됨에 따라 정부이송(1~2일)을 거쳐 늦어도 10일 전후에는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특검임명(최대 15일)과 준비기간(20일)을 거쳐서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특검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 임명은
▲국회의장, 특검임명 서면요청(2일 이내)
▲대통령, 변협에 후보추천 요청(3일 이내)
▲변협, 특검후보 2인 서면 추천(7일 이내)
▲대통령, 특검 임명(3일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지게 된다.
이번 특검 법안은 최도술, 이광재, 양길승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 3명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특검보 3명과 각 사건별로 16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도록 해 규모면에서 방대하다.
특히 특검은 1차로 2개월간 수사를 벌인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절차만을 거쳐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선을 바로 앞둔 4월초까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특검이 예상하지 못했던 노 대통령 측근들의 또 다른 비리의혹이나 당선 후 대선 축하금 수수의혹 등을 밝혀 낼 경우 총선결과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노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특검은 지난 99년 옷로비 의혹사건 특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검, 2003년 대북송금 의혹 특검에 이어 5번째다. 그러나 대통령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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