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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임대아파트 건립
입력2007-02-23 16:38:15
수정
2007.02.23 16:38:15
2020년까지 1만8,615가구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외국인들을 위한 별도의 부동산중개업소가 지정, 운영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및 외국인 투자기업 생활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이 끝나는 오는 2020년까지 송도지구에 9,992가구, 영종지구 5,294가구, 청라지구 3,329가구 등 총 1만8,615가구의 외국인용 주택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짓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8월까지 송도국제도시 내에 150가구의 임대아파트를 우선 공급한다.
중장기 주택공급 방안으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임대주택 건설용지 지정을 확대하고 도시개발공사 및 임대사업자에게 세제ㆍ금융지원, 손실보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 송도국제도시 내에 외국어가 가능한 3~5개의 중개업소를 외국인 전용 업소로 지정해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영종지구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외국인 생활 개선과 관련, 앞으로 분기별로 1차례씩 외국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3월 중 인천경제청에 외국인 애로사항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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