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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적용 과거냐 미래냐" 한미FTA 새 쟁점 부상

한국은 '과거 한정' 이 유리


"MFN 적용 과거냐 미래냐" 한미FTA 새 쟁점 부상 한국은 '과거 한정' 이 유리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차 본회의를 앞두고 최혜국대우(MFNㆍMost Favored Nationtreatment) 적용시점이 양국 사이에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명문화된 MFN 조항에 따르면 A국과 B국이 시장개방 등에 합의할 경우 각각의 나라와 시장개방 협정을 맺은 제3의 국가에도 확대 적용된다. 한미 FTA 결과도 이 원칙에 따라 한국 또는 미국과 개별적으로 FTA를 체결한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므로 적용시점을 놓고 양국의 이해득실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재정경제부 등 통상당국에 따르면 상품양허안 등을 놓고 실질적인 회담을 벌이는 2차 서울회담에서 한미 FTA에 따른 MFN 적용시점을 과거로 한정하자는 한국 측 주장과 미래로 정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 큰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MFN 적용시점이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 양국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칠레ㆍ싱가포르 등 단 두 나라와 FTA를 맺은 우리 입장에서는 적용시점을 과거로 한정해 이들 두 나라에만 MFN을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의 주장처럼 적용시점을 미래로 정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ㆍ중국ㆍEU 등과 체결할 FTA 협상의 시장 개방폭이 미국에 모두 소급 적용돼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한 미국 입장에서는 MFN 적용시점을 과거로 할 경우 한미 FTA에 따른 시장 개방폭이 우리나라보다 확대될 수밖에 없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통상팀의 한 관계자는 “FTA에서 한발 늦은 한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용시점을 과거로 하는 게 유리하지만 이미 여러 나라와 협상을 끝낸 FTA 선진국인 미국은 우리 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MFN 적용시점은 농업 부문과 함께 한미 FTA 타결 여부를 가리는 주요 항목이 될 것”이라며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가 유리한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협상에서 치밀한 통상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7/0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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