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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피해보상 미흡] 76% 제대로 보상 못받아

한국소비자보호원은 98년 이후 이사한 소비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9.5%가 이삿짐의 훼손이나 파손 등의 피해를 봤으나 이 가운데 76.0%가 이삿짐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9일 밝혔다.보상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에도 이삿짐업체에 10회 이상 독촉을 하거나 보상받는데 최장 30일이 걸리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게다가 소비자들이 요구한 이삿짐피해 금액은 평균 7만8,780원인데 비해 이삿짐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실제 보상한 평균금액은 1만1,140원에 그쳤다. 특히 이삿짐업체의 추가요금 강요나 계약보다 적은 작업인부 및 차량제공등의 계약 위반도 자주 발생했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조사대상 소비자 가운데 48.7%가 계약요금 이외에 추가요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었으며 추가요금의 내용은 주로 식사비와 수고비, 추가차량 운임 등이었다. 추가요금은 총 이사 비용 43만5,300원의 10% 수준인 4만3,300원이었다. 전국의 5,000여개 이삿짐업체 중 2,700여개가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보증보험증권 등에 가입하고있으나 현재까지 이 제도를 적용한 실적이 두건에 불과했다. 조용관기자YK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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