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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벤처확인제도 폐지

내년부터는 벤처확인제도가 없어지고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민간기관에서 벤처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4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6개 평가기관서 진행하던 혁신능력평가제도가 폐지되며 벤처확인증 발급기관이 중기청에서 벤처캐피탈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바뀐다. 평가제도 폐지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별도의 평가없이 민간기관으로부터 벤처확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으로 인정되는 기본 요건이 강화되면서 실제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중기청은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유형 중 신기술평가기업은 폐지하고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은 신설했으며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 요건은 강화했다. 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6개 평가기관의 평가만으로 벤처기업으로 인증됐던 신기술평가기업은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 폐지됐다. 또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순수신용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대출을 받은 기업도 민간기관으로부터벤처기업확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벤처투자기업과 연구개발기업의 기본 요건이 강화돼, 창투사 등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돼야 벤처투자기업으로 인정되며 기보나 중진공등의 사업성평가결과가 우수해야 연구개발기업으로 인증되도록 개편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을 정부가 인증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벤처기업을 정부가 보증하는 기업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면서 "시장 친화적인 벤처제도를 만들기위해 정부가 벤처기업을 인증하는 벤처확인제도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기청은 벤처확인제도가 폐지돼도 벤처기업지원특별법이 시행되는 2007년까지는 벤처기업에 대해 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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