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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사고 배상보험금 업소별로 차등적용
입력2002-03-27 00:00:00
수정
2002.03.27 00:00:00
안전점검 우수업체에 할인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업소의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현행 일률적인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가 업소별로 차등 책정된다.
이에 따라 매년 두차례 실시되는 안전점검에서 우수업소로 평가받게되면 연간 평균 보험료 90만원을 기준으로 할때 최대 보험료의 25%(22만 5,000원)를 할인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LPG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 안전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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