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정치자금' 박상규의원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문석 부장판사)는 12일 대우건설 등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고 한나라당 입당시 ‘스카우트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기업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불법자금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현재 정계를 은퇴하려 하고 있고 수수한 자금도 모두 추징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