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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국외거주 집주인 위임장 받아놓는게 안전
입력2000-10-19 00:00:00
수정
2000.10.19 00:00:00
[부동산Q&A] 국외거주 집주인 위임장 받아놓는게 안전
Q 전세계약 만기가 내년 3월13일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소식도 없이 외국으로 갔습니다. 내년말에나 귀국한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만료일에 맞춰 전세금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A 이런 경우 우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계약 일체를 귀하께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아놓는게 안전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인감증명도 챙겨놓아야 합니다. 계약만료후 새 임차인을 찾을 때 중개수수료 문제도 미리 누가 부담할지 명문화 해놓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주인에게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이나 친구등에게 전세계약 일체를 위임하도록 미리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서울시 민원상담실 (02)120>
입력시간 2000/10/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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