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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으론 최저생계비도 안돼”
입력2004-01-08 00:00:00
수정
2004.01.08 00:00:00
이연선 기자
`국민연금은 노후에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친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안은 독신이거나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은 가입자가 아닌 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국민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소득자`는 현실적인 평균소득자가 아니라 사실상 저소득자로 나타났다며, 정부는 2003년 10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월144만원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이는 2003년 3ㆍ4분기 현재 도시가계 조사상의 가구주 개인평균소득인 213만원의 3분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기준으로 월37만원, 2인가구는 61만원이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배기능을 포함해 소득이 많을수록 더 낮은 소득대체율(퇴직전 소득에 대한 연금급여액의 비율)을 적용받는데다, 정부 개정안은 현재 60%인 소득대체율을 오는 2008년부터 50%로 내리는 등 하향추세에 있어 실제 연금수령액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소는 특히 2003년10월 현재 사업장 가입자의 월평균 표준소득액은 178만원인데 비해 지역 가입자는 102만원에 불과, 지역가입자의 소득액이 낮게 산정돼 있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비현실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급여액이 가입자 전원의 평균소득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소득을 축소신고하면 평균소득이 내려가고, 사업장 가입자나 고소득 가입자들의 급여액이 고스란히 깎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은 "국민연금급여기준은 소득 상승률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최저 생계비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므로 소득대체률이 떨어져도 가입자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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