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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허용 범위내 신금융서비스 개방"
입력2006-05-17 08:50:39
수정
2006.05.17 08:50:39
FTA 체결시 금융분야 쟁점 많지 않을 것<br>외환시장 개입 위한 환시채 한도 증액 검토
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은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신금융서비스 개방 문제는 국내 금융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환율하락 문제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원화 외환시장 안정용 국고채(환시채) 한도 확대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날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미 FTA와 환율하락 등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김 정책관은 우선 FTA 협상시 금융서비스 개방과 관련, "금융서비스 중 외국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립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적 주재 금융서비스는 네거티브 방식을, 지점 등의 설치없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간 거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의할 것"이라며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공급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급되지 않는 신금융서비스 시장개방문제에 대해 김 정책관은 "올해초 자본시장통합법을 마련하면서 규제의 많은 부분이포괄주의로 바뀌게 돼 신금융서비스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면서 "국내법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신금융서비스를 개방한 미국과 싱가포르 FTA 방식을 참고할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외국 금융기관은 현재도 국내 자산운용시장에서 연기금과 퇴직연금 등을 위탁 운용할 수 있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이미 엄청나게 개방돼 있어 특정한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는 FTA 금융서비스 분야 쟁점은 많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체국과 농.수협 등의 금융업무 분리 문제는 아직 미국 측의 공식적 요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금융시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금융감독당국간세부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김 정책관은 덧붙였다.
그는 "일부에서는 미국의 관세율이 거의 없거나 낮아 FTA 체결시 미국에 대한수출증가 효과는 없고 국내 수입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하는데 수출은 좋고 수입은나쁘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라며 "수출과 수입을 합한 교역이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돼 국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하락과 관련, 김 정책관은 "정부는 지금까지 필요한 시기에필요한 규모만큼 외환시장에 개입해왔다"면서 "구체적인 환시채 한도 증액 문제는외환시장의 상황을 봐서 필요하다면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율 하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달러를 해외로 내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외화유출 측면에서 남아있는 규제를 최대한 없애 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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