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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부도방지」 대출 면책/은행요구 즉시 채권동결

◎여신금액 개념 바꿔 종금사부담 줄여/수정안 곧 건의부도방지협약 대상기업으로 선정돼 추가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은 대기업이 최종적으로 부실화되더라도 지원여신을 취급한 금융기관이나 관련자는 「여신취급 부주의」 등을 이유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또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채권회수가 주거래은행 또는 해당기업 여신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채권금융기관이 부도방지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는 날로부터 동결된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기관간 추가지원여신 비율을 결정할 여신금액의 개념도 당초 금융기관간 여신합계 비율에서 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을 받은 부분은 제외키로 해 은행보증을 받고 대출을 취급한 종금사들의 추가지원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부도방지협약 발효에 앞서 이같은 방향으로 부도방지협약을 수정하고 면책부분은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연합회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보사태로 많은 금융기관과 관계자들이 징계를 받아 위축된 상황에서 면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협약이 발효돼도 추가지원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면책방안을 만들어 관계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도방지협약의 제정과 운용에는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사실상 간여하고 있어 이같은 면책건의는 수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채권회수 유예시점이 당초 주거래은행의 협의회 구성을 위한 대표자회의 소집 통보일에서 협의회구성 요구일로 단축됨에 따라 부실징후가 보이는 기업의 채권동결이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갑자기 단행되는 사례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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