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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투신 아내방치 사망 가정폭력 남편 6년형 선고
입력2003-07-13 00:00:00
수정
2003.07.13 00:00:00
최수문 기자
가정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진 아내의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 중순 K씨(43)는 출근시간부터 아내 L씨(42)에게 딸(10)의 `생부`가 누구냐며 추궁하기 시작했다.
평소에도 남편은 L씨에게 `딸이 자기 자식이 아니다`며 폭력을 휘둘러 왔다. 이날도 남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때리며 아내에게 딸의 생부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 이미 유전자 감식을 통해 딸이 친자임을 확인했는 데도 남편은 아내가 정부와 짜고 감식결과를 바꿔 치기 했다고 떼를 썼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L씨는 아파트 3층 베란다에서 `누가 좀 도와달라`고소리치다 결국 몸을 던졌다. 남편 K씨는 아파트 화단에서 신음하고 있는 아내를 병원으로 옮기지도 않고 거실로 데려와 눕혀 놓았다. L씨는 이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자녀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장파열 등으로 숨졌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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