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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미끼로 97억 갈취 브로커 기소
입력2005-06-10 18:22:14
수정
2005.06.10 18:22:14
관급공사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0일 건설브로커 이모 W산업개발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달 말 자진출두한 이후 구속수사를 통해 S개발과 K토건으로부터 관급공사 수주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71억원을 받아 챙긴 기존의 혐의 외에 D토건 등 다른 업체 2곳에서 2000∼2003년 사이 20여차례에 걸쳐 26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고 이를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이씨는 1999∼2004년 사이 수백 차례에 걸쳐 회사자금 57억여원을 빼내 횡령하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2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이씨가 이들 4개 업체에서 받은 97억여원과 자사에서 횡령한 57억여원 등 150억원대 자금의 사용처 규명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현금화된 40억원대 자금의 행방을 밝히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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