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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기금 집행과정 비리 전자통신硏 前원장 체포
입력2004-10-01 20:45:00
수정
2004.10.01 20:45:0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 기춘 부장검사)는 1일 정보화촉진기금 집행과정에서 업체 주식을 싼값에 부당 취득한 단서가 포착된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오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오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일 긴급 체포했다”고 말했다.
오씨는 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으로 일하던 지난 2000년 D사 등 2개 납품업체로부터 ‘회사가 잘 성장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 업체로부터 주식 1,400주를 시세보다 7,000만여원 싼 1,300만원에 취득한 혐의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오씨는 99년 당시 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을 이전 중이던 A사에서 유상증자를 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뒤 부하 직원을 시켜 A사에 자신과 부하직원에게 주식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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