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는 근로 계약 전 6개월, 1년 등 미리 기간을 정해놓는 것을 제외한다면 법적으로 정규직 사원과 동등한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든 기간을 정하고서 계약을 맺을 때,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고, 관행적으로 보아서 해당 노동자를 계속 사용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설사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동법의 원리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분께서 계약직 취업이 꺼려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휴가, 4대보험 등 혜택 등 정규직과의 차이는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취업난을 고려한다면 일단 취업하셔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정규직만을 고집하다가는 실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이더라도 자신이 평생 업으로 삼을 직종이나 그와 관련된 직종이어야 합니다. 계약직을 선택할 때 단지 시간을 때우거나 또는 높은 급여에 끌려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의 최종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면 현명한 경력관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를 체크하십시오. 계약직으로 선발하더라도 얼마간의 업무 과정 속에서 태도와 능력에 따라 회사에서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료제공:인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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