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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경제부총리 일문일답
입력2005-10-07 13:18:12
수정
2005.10.07 13:18:12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상당수의 음식점들은 소주세율 인상에도 소주값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지난달 23일 500개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은 각각 3천∼4천원에 소주를 판다고 했으며,이들 중 60% 가량은 소주세율을 올려도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고액권 발행에 대한 입장은.
▲시행시기나 경제.경제외적 파급효과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고 충분한국민의 공론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은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금리인상에 대한 견해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에 관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왜 올리는가 하는 분명한 이유와 타당성을 제시해야 한다. 금통위가 경제에 대한 판단과 향후 물가안정에대한 판단, 경제회복. 성장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고려해 책임을 갖고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 정부는 금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존중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의 중도탈락자 비율이 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가장 큰 원인은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갖고 회복추세에 들어가고 있지만 아직경기회복의 영향이 채무불이행자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다시 빠지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줄어들고 있고, 연말쯤 되면 정상 상태로 돌아가리라고 믿고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수준은 아니다.
다시 어려워지는 사람도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각종 법원이나 제도적 활용을 할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문제와 관련, 입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있나.
▲생명보험 회사들의 상장과 관련, 국회 재경위 일부 의원들이 지금까지 유가증권 상장규정에서 기준을 만들어 상장시키는 노력이 크게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입법안 형태로 국회 심의를 받아 확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유가증권 상장규정이 상장을 규제하는 관련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좋겠지만 입법을 통해 특정분야의 상장에 대한 체계가 이루어질수 있는 것인가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에버랜드 주식 매각과 관련 청와대와 진전된 논의가 있나? ▲에버랜드 문제는 에버랜드의 문제만이 아니다. 금산법 24조에 따라 소급적용을 받아야 하는 금융계열 5개 회사도 이에 해당된다. 정부로서는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하등의 변동이 없다. 청와대는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부분이 포함돼야 한다는 논의의 요소들을 법리적 관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들었다.
--지난 3년간 재정확대정책은 경기활성화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는데.
▲지난 2년동안 재정지출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가 차입한 규모는 약 5조 정도된다. 지난 2년동안 정부의 재정운영이 적자를 냈지만 경기를 활성화시킬 만큼 대규모 적자정책을 취하지 않았다.
--금산법 개정안의 의미는.
▲금산법 개정안은 특정 그룹을 처리하기 위한 게 아니다. 지난해 금감위 조사결과 20개 회사가 금산법 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됐다. 따라서 위반한 20개 회사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게 금산법 개정의 원래 목적이다. 앞으로 금산법 24조 위반한 기업에는 의결권 제한과 과태료 처분, 강제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처분명령이나 의결권제한 근거조항이 없었는데 금산법 24조를 이미 위반한 20개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물론 24조를 위반한 경우도 있고, 처벌조항이 작동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아예 위반조항이 없을 때 주식을 취득한 기업도 있다. 과거에 처분. 의결권 제한 조항이 없었을 때 금산법을 위반한 업체는 의결권 제한 정도가 적절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산법 24조가 아예 없었을 때 24조를 위반한 기업은 2개 계열사가 있다. 97년3월 1일부터 금산법 24조가 제정되면서 그 법의 부칙에는 과거에 각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해 인가.승인 받은 사안에 대해서는 금산법 24조1항에 대해서 승인.허가된 것으로본다는 명료한 부칙조항이 있다. 이들 2개 계열사는 이에 따라 이 법이 생길 당시 지분율을 인정하되 그 이상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같이 세가지로 분류한 대응방안이 헌법의 정신이나 현실상황, 금산법 에 비춰봤을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은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재경위, 법률 소위, 본회의 등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정부로서의 입장도 충분히 설명할 것이다.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고 보나.
-- 한은이 설정하고 있는 물가관리 목표는 적정한가.
▲ 유가와 환율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 물가를 크게 교란할 요인은 없다고 본다. 근원인플레이션이 월별로 한은 목표치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만큼 한은, 전문가들과 검토해보겠다.
-- 론스타의 탈세 등이 적발됐는데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에 문제는 없었나.
▲ 외환은행 인수는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 금리인상 필요성의 근거로 소비 증진 효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 금융자산 보유자는 이자 소득 등이 올라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금융자산이 많은 계층은 주로 부유층으로 이들의 소비성향이나 한계소비성향은 높지않기 때문에 소비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순부채자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저금리로 투자를촉진하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리는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야당은 재정지출의 낭비 요인을 줄이면 감세정책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 재정지출을 면밀하게 검토해 낭비를 줄여야한다는 것은 동감이고 기획예산처등과 작업 중이다. 하지만 정부 지출 중에서 국방비, 교사 월급, 교육비, 지방 교부금 등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정지출의 절감 여지가 절대적인 규모로 크지 않다.
-- 대통령이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의 변칙증여에 대한 세금문제와 관련, 국민정서를 언급하면서 흑백의 결론보다 회색의 결론을 내는 게 좋지않겠느냐는 말을 했는데.
▲ 정부의 정책이 강제적이고 규제적 성격을 가질 때는 반드시 법과 제도에 바탕을 둬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정부의 규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지배구조에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다. 법과 제도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기업이 결정할 일이다. 법과 제도를벗어난 비전을 근거로 민간이나 기업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세계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 이런 비전을 강제하려면 법과 제도를고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대통령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터 놓고 얘기하는과정에서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다.
-- 소주 세율을 올리면 일반 음식점에서 소주 판매 가격을 올릴 것으로 보는가.
▲ 지난 9월 500여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 정도는 세율이 올라도 소주 판매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는 1.4분기가 저점이었다고 판단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이 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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