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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제도적 문제점

LBO방식 역처별 논란M&A는 시장에 의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는 이른 바 '적대적 M&A'도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M&A룰 직접 수행하는 사모펀드의 설립 허용 ▦공개매수시 금감위 사전신고제 폐지 ▦공개매수 대기기간 7일에서 3일로 단축등이 골자. 이에 따라 M&A시장은 최소한의 활성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M&A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LBO 방식에 대해 국내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는 등 아지도 개선해야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M&A 활성화 대책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안에는 M&A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주요 대책이 추가됐다. 이 법률안은 앞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구체화된 후 이달 중순경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투신사 주식형 펀드나 뮤추얼펀드가 기업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M&A를 하는 데는 동일종목ㆍ동일회사의 투자한도 제한과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의 제약요인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M&A룰 직접 수행하는 사모펀드의 설립을 허용하고 의결권 제한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개매수시 금감위 사전신고제를 폐지하여 공개매수 공고를 먼저한 후 사후신고토록 하고 현재 공개매수대기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LBO, 내국인 역차별 논란 M&A의 중요 수단인 LBO가 작동되기에는 여러 규제가 있다. 그 중 가장 큰 장애 요인은 금융기관이 한 회사의 지분을 15%초과해서 인수하면 자회사로 신고하고 금감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외국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역차별의 소지가 있다. LBO를 통한 M&A시장의 주도권이 외국 금융기관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주식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때 개별회사 주식의 20%(보험은 15%) 이상을 초과해서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규정도 자금조달을 현실적으로 제한하는 규정 중의 하나로 지적된다. 아울러 은행ㆍ보험사 등은 운용자금이나 시설자금은 대출해 줄 수 있지만 유가증권 인수를 위한 자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도 LBO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꼽힌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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