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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내년 3월 시행

이기호수석 "11월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방침"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은 6일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와 관련, "허위공시ㆍ분식회계ㆍ주가조작 등 위법행위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제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 외국상공회의소협의회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교수ㆍ판사ㆍ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제제정위원회에서 법안을 작성, 9월 공청회를 거쳐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또 "회계제도를 국제적 기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분식회계와 관련된 임원이나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업계가 자율적으로 부실감사를 상호 감시하는 자율감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지난해 540만명이었던 외국관광객이 5~10년 내에 1,000만명으로 늘 것이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ㆍ일본에서 조만간 4억명의 인터넷 이용자가 생길 것"이라며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수석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과 관련, "이달 중 민관 합동으로 공장설립ㆍ무역절차ㆍ창업ㆍ노동ㆍ보건환경 등 전반적인 규제실태를 조사해 2단계 기업규제완화작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중 대불ㆍ평동ㆍ진사단지 등 외국인투자기업 전용단지 35만평을 추가로 확대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대단지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누계액 비중이 국내총생산 대비 현재 9.1%에서 2003년에는 20%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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