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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혼동우려땐 비슷한 상표 못써"
입력2001-06-27 00:00:00
수정
2001.06.27 00:00:00
대법, 일성신약 패소판결상표 이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도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혼동을 불러올 만큼 비슷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스웨덴 제약회사인 메디산 파마수티칼스 에이비가 일성신약㈜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일성신약의 혈액작용제인 마로덱스 상표가 같은 종류의 약품인 원고사의 마크로덱스와 비슷해 소비자들이 출처를 혼돈할 수 있어 유사상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산 파마수티칼스 에이비가 지난 90년 일성신약이 혈액작용제인 마로덱스를 내놓자 자사의 약품인 마크로덱스의 상표권을 침해 했다며 소송을 냈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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