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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ㆍ기업ㆍ수출입銀, CRV설립 조건부동의

제일ㆍ기업ㆍ수출입銀, CRV설립 조건부동의 제일ㆍ기업ㆍ수출입은행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설립을 위한 자율협약'에 조건부 동의서를 보냈다. 이들 3개 은행은 8일 "의결권이 작은 소액 채권자들의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CRV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표대결에서 밀려 다수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소액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CRV 설립 이전에 불참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개별기업에 대한 전체 금융기관 채권액 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해당기업에 대한 CRV를 설립할 수 있고 설립 이후 결의된 내용에 따르지 않는 금융기관은 위약금을 물게 돼 있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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