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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 연내 제정] 투자자 보호 어떻게

상품 권유 하기전 투자 목적등 면담<br>서면 확인 의무화

정부는 투자자 보호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든다. 눈에 띠는 것 중 하나가 미국과 일본, 영국 등과 같이 ‘금융상품 설명의무’. 모든 금융투자회사는 일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때 상품의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투자자의 원금 손실액을 배상해줘야 한다. 또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맞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기 위한 ‘합성의 원칙`이 도입된다. 이를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을 통해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 받아야 한다. 여러 투자업의 겸영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행위도 법률로 금지한다. 겸영이 가능하면 특정 금융투자업의 투자자 이익을 희생해 다른 금융 투자업의 투자자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 특히 자산운용의 경우 투자금융회사의 한 개 부서형식으로 포함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우려의 시각으로 보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자산운용을 별도법인으로 할 지 통합시킬 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고민을 했다”며 “자산운용의 경우 임원을 분리시키는 등 훨씬 고강도의 차단벽을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공시 규제의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채와 지방채, 특수채 등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을 제외하고는 모든 유가증권을 발행 할 때는 유가증권 신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TV와 홈쇼핑 등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광고가 무분별하게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광고 규제도 도입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정보를 제공할 때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 투자광고는 금융투자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해 국내에서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을 받지 않은 자는 광고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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